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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26일자 한겨레 <대규모 사업 기후영향평가 '유명무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미흡한 설계 탓, 반년째 '협의 2건'뿐
② '온실가스 다배출' 공장·공항 빠져
설명 내용
< ?에 대하여 >
'22.9.25일 이후부터 평가준비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됨
- 평가서 작성 등에 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어 '23.3월 최초접수된 이후 현재 기후변화영향평가 2건*의 협의가 정상 추진 중임
* 1건은 '23.3.17 최초 접수되어 '23.4월중 협의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1건은 '23.4.4. 접수되어 현재 검토기관 검토중임
- 평가준비서는 15건이 진행 중으로 평가협의회 개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등 협의 준비 중
< ?에 대하여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업종별로 대상을 정하지 않고 있음.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장도 산업단지 50만㎡ 이상, 에너지 개발은 3만kw 이상(산업단지 내 입지)인 경우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적용함
- 샤힌프로젝트 사업(15만kw발전시설)은 산단 내 발전시설 용량이 3만kw이상의 에너지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기평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동 프로젝트는 법 시행 이전 평가준비서를 작성('21.11.12)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적용대상이 아니었음.
공항 건설사업은 '23.9.25.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적용*되므로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진행 예정
* ('22.9.25.~)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23.9.25.~)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도로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