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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개정(환경부훈령) 알림
1) 개정이유
- 「한·중환경협력계획」의 기간 삭제로 동 규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센터 조직을 양국 환경부의 협의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수 있도록 개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 개정내용
- 한중협력계획 의 기간 삭제 : 제1조, 제3조제1호, 제29조제1항
- 한중협력센터 조직 관련 사항 : 제6조제2항(개정) 및 제5항(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