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연구용역 입찰공고(수도권 지역의 대기영향평가 강화방안 마련(Ⅰ))
  • 등록자명
    문정호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5,519
  • 등록일자
    2006-11-16
 

환경부공고 제 2006-308호


“수도권 지역의 대기영향평가 강화방안 마련(Ⅰ)” 용역사업 입찰공고


“수도권 지역의 대기영향평가 강화방안 마련(Ⅰ)” 용역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06년 11월 27일(월)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수도권 지역의 대기영향평가 강화방안 마련(Ⅰ)

 나. 용역범위

  ○ 기존 대기영향 산정 시스템의 적용현황 조사 및 보완 방안 분석

   -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기영향 산정방법에 대한 사례조사 및 개선방안 강구

  ○ 대기영향 산정에 필요한 환경인자 및 기상자료 등에 대한 DB 구축

   - 환경인자(인구, 주거, 토지이용, 산업, 교통, 녹지 ,에너지 등)에 대한 DB 구축 및 환경인자의 장래

      예측 방안 마련

  ○ 개별 오염물질 배출원이 대기오염도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하는 대기영향 산정 시스템 개발

   - 배출원에 대한 비선형(확산,수송,광화학 반응) 특성이 고려된 고차(higher - order) 계수 산정

   - 국내 및 해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기영향 평가 모델링 방법론 마련 및

      최적의 대기영향 산정 시스템 마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6년 11월 21일(화), 14:00

  ○ 장소 :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7층 708호)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06년 11월 27일(월), 18:00

  ○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14호)

 바. 입찰일시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사. 사업규모 : 152,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대기영향평가 시행실적, 대기모델링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공동수급 가능)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3.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30점, 가격평가점수 7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4.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 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아. 기타 상기 “2항”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1부

5.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대기총량제도과(☎02-2110-7930)이나 환경부 총무과

   (☎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