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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건설폐기물 업체의 법령 위반내용 공표제도도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적극 이행하도록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23.9.14. 공포, '24.3.15. 시행)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분양요청자와 협의하여 분양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 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발생량을 기준으로 5만톤 이상은 3천만원, 5만톤 미만은 2천만원
환경부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여건이 조성되어 기업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23.9.14. 공포, '24.3.15. 시행)
개정된 '건설폐기물법'에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1년간 공표하도록 했으며,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에서는 공표에 필요한 항목, 방식, 기간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붙임 1.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내용.
2. 폐기물시설촉진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3.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