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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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피해신청자 6,823명 중 2,946명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등 적극적 피해구제 중[서울신문, 경향신문 등, 2020. 9. 1일자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권준제
  •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 연락처
    044-201-6756
  • 조회수
    4,282
  • 등록일자
    2020-09-01

환경부는 피해신청자 6,823명 중 2,946명을 피해자로 인정하였으며, 개정법 시행(2020.9.25) 이후 포괄적 피해인정으로 피해 미인정자에 대해서도 적극 구제할 예정임


2020. 9. 1.일 서울신문 <가습기살균제 피해 10명 중 1명도 인정 안돼 "아내가 죽는 순간까지 사과 한 번 없었습니다">, 경향신문 인터넷 <같은 가습기살균제 제품끼리 유해물질농도 32배까지 차이>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서울신문) 피해신청자 1만1,518명 중 949명만 피해를 인정하여 9년간 정부의 피해인정률이 8.2%에 불과


폐질환은 5,770명 중 489명, 천식은 5,692명 중 432명, 태아피해는 56명 중 28명을 인정하는 등 총 1만1,518명을 판정해 이 가운데 949명을 인정


② (경향신문) 맑은나라, 롯데마트 제품은 독성물질이 검출되었음에도 환경부의 부실조사로 인해 면죄부를 받게 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1만1,518명*이 아니라 피해신청자 6,823명 중 2,946명을 피해자로 인정(구제급여 930명 및 특별구제계정 2,239명, 중복포함)

* 한 사람이 폐질환, 천식 등 여러 질환에 대하여 판정받는 점을 간과하고 질환별 판정 횟수를 단순 합산한 결과임


특별법 제정(2017.8 시행) 후 피해구제 대상자가 280명에서 2,946명으로 증가하고 피해질환(2개→10개) 및 지원금액(42억원 → 547억원)도 확대


현재 6,823명 중 3,877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피해자 인정을 확대할 계획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 상향(약 4,000만원 → 약 1억원),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 확대, 장해급여 신설 등 지원 강화 예정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법률 및 기업 간 합의된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분담금(1,250억원) 전액을 부과ㆍ징수하였고


분담금 부과과정의 부실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중으로 성실히 수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조치를 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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