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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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은 시공회사 배상책임
  • 등록자명
    이강석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7,849
  • 등록일자
    2002-04-24
□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 105동 1401호에 사는 강양길 등 2명의 주민이 윗층 1501호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윗층에 사는 주민과 아파트 시공업체인 ○○산업개발(주)를 상대로 7천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은 물론 이웃에 사는 주민들도 ○○아파트가 실내에서 걸어다니거나 출입문을 닫을 때 울림 현상이 심하고, 층간소음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전문가는 시공과정에서 바닥과 벽의 콘크리트 두께가 15cm이상 시공되지 않았거나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음·진동 피해가 심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주민들의 증언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분쟁이 발생한 아파트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밀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시공회사와 신청인간에 바닥 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한 흡음재를 보강하는 등 방음·방진대책과  재정신청 경비를 시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의하고 종결하였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층간소음이 위·아래층에 사는 주민들간의 문제라기보다 세대간의 경계벽과 바닥의 방음·방진 시공을 부실하게 한 시공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해준 사건으로서, 아파트 시공회사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피해배상 및 보수공사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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