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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기 상수원 수계 수질오염행위 민.관 합동단속 실시
  • 등록자명
    구자웅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조회수
    8,075
  • 등록일자
    2002-04-18
< 갈수기 상수원 수계 수질오염행위 민.관 합동단속 실시 >
- 시민단체도 상수원 수질오염업소 단속에 참여 -
ㅇ 한강 등 4대강 상수원 수계에 21명의 시민단체 요원이 포함된
65개조의 민·관 합동단속반을 투입
ㅇ 오·폐수 배출시설 등 1,200여개소의 상수원 오염우려시설을
중점단속
ㅁ 환경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상수원 수계에 하천수의
감소 및 수온상승 등 갈수현상이 심화되어 소량의 악성 오·폐수
유입에 의해서도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ㅇ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상수원 수계 수질오염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전략하에 2002. 4. 22 ~ 4. 27
(6일간)까지 4대강 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오·폐수 배출시설
등 수질오염 업소에 대하여 시민단체요원 21명이 참여하는 민·
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ㅁ 이번 단속은 환경부 지휘하에 중앙환경단속반, 환경관리청, 환경
감시대,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 총 28개 기관에서 차출된 169명
(연인원 1,014명)으로 65개조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위반 등 문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대형 음식·
숙박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1,200여개소의 상수원 오염우려
시설을 단속하게 되는데
ㅇ 특히,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기물 부적정처리 행위 및 배출허용(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 등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ㅁ 합동단속 결과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설치,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처리 등 고질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4대강
수계 환경 관리청(환경감시대)에서 직접수사·송치 등 엄중조치
토록 하는 한편
ㅇ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명단을 언론 등에 공개토록 하여 재발방지
를 도모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ㅁ 이에 앞서 환경부는 2001. 12. 1 ~ 2002. 4. 30(5개월간)까지를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여 수질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시·도 및 환경관리청
등에도 신속한 비상연락 체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등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추진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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