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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계획 공고
  • 등록자명
    김하은
  • 부서명
    기후경제과
  • 조회수
    3,268
  • 등록일자
    2023-10-17

환경부공고 제2023-598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계획공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시장조성자를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추가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3. 10. 17.

환경부장관

 붙임 : [공고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추가지정 계획 공고(환경부공고 제2023-598호) 1부 . 

           [붙임] 제출서류 서식 모음 1부.  끝.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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