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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08년 지구생물권 보전 국제협력사업 추진계획 공고
  • 등록자명
    박해철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3,672
  • 등록일자
    2008-03-10
 

사전예고 내용은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08년 지구생물권 보전 국제협력사업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사업예산 : 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 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등록마감 : 2008년 00월 00일, 00:00

    ○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614호

  나. 제안요청 설명회 : 2008년 00월 00일 00:00, 000호

  다. 제안 발표회 및 평가 : 2008년 00월 00일 00:00, 000호

   ※각 업체별 15분 내외 설명, 질의답변 15분 내외(프리젠테이션 자료 준비)

  라.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추후별도 통보(구두 및 서면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바.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컨소시엄인 경우)

   ※ 상기 나~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아. 제안서 10부(원본 1부(CD 저장 1셋트 포함), 사본 9부)

  자.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 득점자 우선으로 협상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효력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o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o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o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유의사항

   o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기한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우편접수 불가)

   o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o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o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o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과제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o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는 수요기관인 환경부에 있다.

   o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o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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