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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제도개선 방안마련 연구 용역입찰 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4,203
  • 등록일자
    2008-03-07
 

◎ 환경부 공고 제2008 - 64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폐기물재활용제도개선 방안마련 연구

  나. 주요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기초가격 : 149,000,000원(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 2008년3월13일(목) 15:00, 자원재활용과(721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8년3월18일(화) 18: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폐기물 분야 용역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자 또는 폐기물분야 관련 연구가 가능한 대학 및 공공기관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원본 저장 CD 1매 별도 제출)

바.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하여 제출)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권 가능) 1부

아.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자. 용역실적증명서 사업별 각 1부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함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 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 바람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 구성체는 주관사업자를 포함 3개 업체에 한하며, 각 업체는 타 공동수급 구성체에 참여할 수 없음

  라.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아니함

  마.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1) 또는 운영지원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8년  3월 6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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