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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전용댐 안전성 검토 및 치수능력 증대방안 연구 용역입찰 공고(긴급)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650
  • 등록일자
    2008-03-07
 

◎ 환경부 공고 제2008 - 65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상수전용댐 안전성 검토 및 치수능력 증대방안 연구

  나. 주요 용역내용 : 전국 상수전용댐 40개소의 가능최대홍수량 산정 및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장․단기 치수능력 증대방안 등

  다. 과업대상

    ○ 과업대상의 검토․확인․보완

    ○  현황 조사

    ○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 확보 기준

    ○ 수문분석

    ○ 댐별 안전성 검토․평가 

    ○  댐별 안전성대책 추진 우선순위 및 치수능력 증대방안

    ○  상수전용댐 안전성 대책 종합검토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마. 기초금액 : 360,000,000원(VAT 포함)

2. 계약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나.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08년 3월 18일(화)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61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동 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2매 별도 제출)

  바.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 제출)

사.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사업별 각 1부

자.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부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입찰참가자의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하거나, 하청․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사.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입찰참자가가 프리젠테이션 이외의 방법(시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 기술평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아.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수도정책과과(2110-6868) 및 운영지원과 용도․경리계(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7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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