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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7년8월21일까지
3. 기초가격 : 102,920천원(부가세 포함)
4.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점수 80점, 가격평가점수 2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5. 입찰참가자격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감리원을 20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스템통합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실적이
있는 법인. 단, 실적대상 사업은 H/W, S/W 등 인프라 구축을 제외한 순수 시스템개발, 통합 및
정보화전략 계획수립 등 부문의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제한함
※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할 수 없음
- 피감리기관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피감리기관과 감리법인 또는 그 대표자가 법인과 그 소속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피감리기관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법인에 소속된 자가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투입되어 구축 또는 운영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6. 주요 과업내용
< 개요 >
◦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관리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단계별, 분야별 성과물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완성도를 높이고자 전문 감리기관을 통한 감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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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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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각종 행정업무지원시스템(전자결재, 홈페이지, 지식관리 등)들의 기능 및 정보를 결집하고, 매체별 업무중심의 분산된 환경정보 시스템을 상호연계․통합하여 단일창구화(원스톱 포탈서비스)함 으로써 업무효율성 향상 및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06.10.25 ~ (계약일로부터 300일) ◦ 사 업 자 : 삼성SDS(주) 컨소시엄 ◦ 계약금액 : 2,968백만원 ◦ 사업내용 :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로 문의 바람(☎02-2110-6653) |
2. 제안요청 사항
1)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사업 내용에 대하여 아래의 과업을 수행
가. 감리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사업자는 해당 과제의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출(참여
감리인의 보안서약서 포함)
나. 감리 착수회의 개최
- 주관기관, 피감리기관, 감리기관의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 개최
- 착수회의에서는 감리일정 및 중점검토사항을 설명하고, 피감리기관으로부터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및 감리장소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
- 착수회의에서는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상세내역은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서
검토 및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
다.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인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하면서 관련 산출물 검토 및
담당자 면담 등의 활동을 수행
- 종료회의는 피감리기관 및 주관기관과의 검토회의를 거쳐 실시
- 현장감리 기간중 감리인이 불참하거나 감리인에 대한 참석여부 둥에 대한 감리업무일지
작성을 허위로 기재 시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감리팀은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피감리기관의 담당자를 면담 또는 회의,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대상과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
- 각 감리인은 감리결과의 품질을 확보하고 향후 감리결과에 대한 근거 및 평가 자료로 활용
하기 위하여 감리보고서와 감리업무일지를 제출
라.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사업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舊 한국전산원)의 감리보고서 형식을 준용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사업부서, 주관기관, 피감리기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종료회의 개최
- 종료회의에서는 감리사업자는 감리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피감리기관 및
주관기관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하여 쟁점사항을 처리
마. 감리보고서 제출
- 감리종료회의 후 감리사업자는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제출
바. 시정조치결과 통보
- 감리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감리 시정조치결과확인서를 피감리기관의 동의를 받아
주관기관에 제출
사.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시정조치결과확인서를 첨부하여 검수요청
아. 사업관리(PMO) 지원
- 감리기간 동안 감리인 1인 이상을 주관기관에 상주시켜『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의 관리를 지원(PMO기능)하고, 주관기관과 감리기관간 커뮤니케이션 수행
2) 감리계획
가. 감리방법 : 상주감리 1명, 단계별 감리 6명 이상(2회)
나.감리기간: 중간감리, 최종감리 등 2회 이상을 수행하되, 그 기간은 회차당 20일 이상으로 함
다. 투입인력 : 회차당 6명이상
라. 감리방법 : 사업기간 내에 현장감리를 7일이상 실시하고,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여부를 확인
3) 감리수행 범위 및 내용
가. 사업관리 부문
- (착수/계획) 사업관리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행가능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실행
결과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점검
- (실행/통제) 사업관리 계획에 따라 사업진행을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 점검
- (종료) 계획된 일정 내에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나. 품질보증 부문
- (요구분석)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 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설계/구현/시험) 기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해 각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 및 초기 사업목표 달성 여부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 (전개) 사업을 마감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와 각종
절차 및 계획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다. 사업수행(시스템 개발 및 구축) 부문
- (분석) 현행 업무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여 분석
하였는지 점검
- (설계)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 결과에 따라 시스템 아키텍쳐, 응용시스템 및 DB를 적정
하게 설계하였는지 점검
- (구현) 설계에 따라 시스템 및 DB 무결성, 기능성, 편의성 및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 및 검증을 수행하였는지 점검
- (시험) 통합시험 등을 통해 구현된 시스템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능성, 성능,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였는지 점검
- (운영준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 및 배포, 초기데이터 구축 등 준비를 완료하고,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이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지 점검
라. 정보화전략계획(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부문
-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 업무) 조직 및 업무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정보화목표 및
업무 개선과제를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점검
-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 기술) 현행 정보시스템의 응용, 데이터시스템 구조를 분석/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정보기술의 동향 파악을 통하여 기술적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요건과
개선과제를 적정하게 정의하였는지 점검
- (개선모델 및 실행계획 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단계에서 식별된 정보화 요구사항을 반영
하기 위한 업무적․기술적 개선방안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보화
실행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정의하였는지 점검
- (품질보증 활동)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4) 과업수행의 기준 및 규정
◦『정보시스템감리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2호, 2006.10.24)』에서 정한 감기기준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세부 절차 또는 보고서 등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정보시스템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준용함
7. 입찰공고 예정일 : 2006년 11월 하순
8. 담당자 :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조 경 철(☎02-2110-6653)
※ 본 사전예고는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