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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공고 2012-3호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원(탐방관리이사) 모집 공고
자연보전 및 생태복지의 선도기관으로 이끌어 갈 전문성과 역량있는 분을 임원(탐방관리이사)으로 모십니다.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탐방관리이사 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단,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3. 응모자격
<필수요건>
※ 공단 정관 제1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 ․ 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 ․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공단 정관 제11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괄적 요건>
○ 환경·경영·경제·행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비전제시 및 창의·실용 실천능력을 갖춘 자
○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구체적 자격 요건>
○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경력 기준
1) 공무원 경력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민간 경력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3년 이상 또는 임원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실적기준
-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에 부합하는 자
※ 참고사항
○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학력기준, 경력기준 및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 민간경력 인정범위는 산하단체, 대학(전문대학 포함), 연구소,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정당, 시민단체 및 개인 활동 경력(프리랜서) 등을 말 함
○ 관련분야는 환경․경영․경제․행정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4.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자기소개서 1부(경력 및 업적중심 소개, A4용지 3매 내외)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3매 내외)
○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관련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정보공개동의서 각 1부
※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양식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탐방관리이사의 주요 업무는 공원시설물 설치․관리, 고객만족, 탐방객관리, 재난예방대책 등이며, 구체적 소관직무는 공단홈페이지 책임경영-경영공시-취업규칙-직제규정-직제시행규칙의 탐방지원처, 시설처의 업무를 참고
5.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12. 1. 11(수) ~ 1. 19(목) 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제 출 처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44 (공덕동 태영빌딩) (우:121-717)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임원추천위원회 (인재개발부)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제출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6. 심사방법
○ 상임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출서류를 기초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 후보자 추천
-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평가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면접일정 및 시간 등을 개별 안내하여 드립니다.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부02-3279-2761, 2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1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