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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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시송달
  • 등록자명
    이현경
  • 부서명
    녹색전환정책과
  • 조회수
    3,150
  • 등록일자
    2023-05-15

환경부 공고 제2023-32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4조의2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과 관련하여 단체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15.

환경부 장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시송달

 

1. 처분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2. 공고기간 : ‘23. 5. 15. ~ 5. 28.

3. 당사자

단체명

대표자

등록일자

소재지

처분내용

()한국환경사회

정책연구소

도명정

'00.12.3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247,

동서리치빌딩 402(신림동)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4. 말소사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ㅇ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없음(공익활동실적 미제출)

ㅇ 주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단체 활동이 중단되어 단체의 목적 달성 불가능

5. 근거법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4조의2(등록의 말소)

6.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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