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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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감량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 등록자명
    윤웅로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2110-6917
  • 조회수
    5,258
  • 등록일자
    2004-11-16
□ \'04. 11. 18~19,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전국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담당자 등 폐기물감량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신고포상금제, 자율실천업소 등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1회용품 사용규제 등 폐기물감량화에 공이 큰 공무원에 대한 표창실시
■ 환경부는 금년부터 추진 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1회용품 등 폐기물감량업무 담당자(약250여명) 연찬회를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란 1회용 컵ㆍ접시ㆍ봉투 등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목욕탕 및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에게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제도로 \'92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래 계속 시행 된 제도이다.
■ 하지만 단속공무원(234명)에 비해 사업장(180여만개소)이 많아 일부사업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환경부는 금년1월1일부터 시민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였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데 \'04.11월 현재 전국의 234개 시ㆍ군ㆍ구 중 232개(99.1%) 시․군․구에서 조례제정이 완료되어 조만간 전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사업자들의 규제인지도(99%), 필요성(95%) 및 준수도(94%)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ㅇ 이는 환경부가 지난 9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자(101명), 시민(363명) 및 공무원(111명) 등 575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인데,
ㅇ 동 조사대로라면 전 자치단체에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사용억제 대상제품의 95%, 무상제공금지대상 제품의 60% 정도가 감량되어 연간 4,000여억원의 자원절약 및 폐기물처리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하고 있다.
■ 하지만 전문신고인에 의한 과잉신고 등 부작용도 나타남에 따라 이의 개선을 위해 금회 연찬회에 참여하는 일선 자치단체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 한편, 이 자리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등 폐기물감량화에 공이 큰 지방자치단체공무원 32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참고자료>
※붙임 : 폐기물 감량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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