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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풍선 등 어린이 유해용품 규제
  • 등록자명
    이동욱
  • 부서명
    유해물질과
  • 연락처
    2110-7961
  • 조회수
    6,822
  • 등록일자
    2005-02-24
□ 어린이 용품의 유해물질 사용규제 근거 마련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유해우려 용품 유통감시 모니터링
■ 정부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어린이 유해용품의 생산과 수입, 판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시중에는 유해성이 우려되는 칼라풍선 등 저급한 어린이 유해용품이 유통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상 규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 작년말 대롱에 묻혀 부는 칼라풍선(일명 본드풍선)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초산에틸 등 유해성분 검출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고,
◦ 그간 소비자단체도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의 유해성 문제를 수차례 제기해왔으나 유행성 장난감류의 경우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생산·수입·판매에 대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곤란했다.
■ 이에 환경부는 지난 1월 25일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소비자단체 등과 어린이 유해우려용품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관계법령의 보완, 유해물질의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특히, 작년 말 문제가 제기된 환각물질인 초산에틸을 함유한  칼라풍선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환각물질로 관리하고,
◦ 산업자원부는 유해성이 있는 모든 어린이 용품을 안전관리하는 방향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며,
◦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 초산에틸을 함유한 칼라풍선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키로 하였다.
<관계기관간 역할분담 체계> - 첨부파일참고
■ 아울러, 작년 칼라풍선의 유해성 논란을 계기로 앞으로 유해성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을 함유한 어린이 용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 금년부터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장난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 유해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목록작성, 시험·분석을 실시하여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등 불량제품에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유해제품 관련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제품의 유해성 정보전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 중이다.
◦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관련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간 유해물질 함유 어린이 용품의 목록, 생산·유통실태, 함유물질의 독성 등 유해성 정보를 공유·통합하여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붙임 : 칼라풍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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