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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추진 연구)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288
  • 등록일자
    2007-04-02
◎ 환경부 공고 제2007- 137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정책 포럼 추진 연구용역
나. 용역내용
◦ "서울이니셔티브(Seoul Initiative)" 사무국 운영
◦ ‘07년 '서울이니셔티브 리더십 프로그램' 지원
◦ ‘서울이니셔티브 제2차 정책포럼' 개최
◦ 서울이니셔티브 국가별 워크샵 개최 지원
◦ ‘07년 서울이니셔티브 이행성과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제안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84,000천원(VAT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회  : 2007년 4월 5일(목) 14:00, 환경부 6층 해외협력담당관실
나. 입찰등록마감 : 2007년 4월 13일(금), 18:00, 환경부 총무과(614호)
※ 직접 방문접수만 인정(우편접수 불가)
다. 사업자선정·심사 : 심사대상업체,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라. 협상 :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에 임함
※ 최고점수를 얻은 자와 우선 협상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업체와 협상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상 일을 연장하고 차 순위 협상업체들에 통지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업체
- 아  래 -
- 최근 3년간(2004~2006)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국제회의(연수 등 포함)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업체(공동수급 가능)으로
∙ 정책포럼 논의 의제와 유사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증권가능)
바. 사업계획서(과업수행 제안서) 6부
◦ 제안서 및 요약서가 수록된 CD 2장 포함
사. 실적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아. 입찰서(소정양식) 1부(밀봉하여 제출)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다,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소개서<대표자 주요경력 등>, 자본금 및 매출액, 용역참여인원의 경력 및 인적사항과 조직체계도 등
※ 신청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 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지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관계부처와의 예산분담 협의결과에 따라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일부 사업을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해외협력담당관실(02-2110-7910)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2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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