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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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역시 낙동강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 등록자명
    김종률
  • 부서명
    유역제도과
  • 연락처
    2110-6837
  • 조회수
    6,260
  • 등록일자
    2004-08-03
◇ 금년 8월부터 2010년까지 BOD를 대상으로 오염총량제 시행
부산, ''02년 대비 BOD 배출량 2.4% 감축(1,412㎏/일)
대구, ''02년 대비 BOD 배출량 22.4% 감축(10,000㎏/일)
오염총량 초과시 지역개발 제한 등 관리 강화
■ 환경부는 금년 8월부터 낙동강수계의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장이 승인 신청(''04.3월)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관련 시·도 협의, 국립환경연구원,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의 과학적 검토를 거쳐 7.31일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로써 경기도 광주시의 한강수계 총량관리제의 첫 시행(''04.7.5)과 더불어 낙동강수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99~''00년에 수립된 3대강 물관리종합대책, ''02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3대강 특별법에 포함된 총량관리제도가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해 ''03.9.3 광역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한 바 있으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동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별·소유역별로 할당부하량(허용총량)을 결정하는 계획이다.
■ 금번 승인한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 2010년까지 낙동강수계에 배출할 수 있는 두 광역시 관할구역내의 소유역별 오염물질(BOD)의 허용총량(할당부하량)을 정하는 것으로서,
◦ 부산·대구광역시는 금번 승인된 허용총량 범위내에서 지역개발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지 등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받게 된다.
■ 부산·대구광역시에 대한 총량관리제 시행은 과학적 분석의 토대위에서 낙동강수계 상수원(특히 부산의 물금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면서 상류지역 개발사업도 시행함으로써 상·하류간 갈등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제고할 수 있는 본격적인 출발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기본계획은 2010년까지 금호강 하류(금호C)와 낙동강 본류 대구-경남 경계지점(낙본G)의 수질을 각각 BOD 4.0㎎/ℓ, 2.9㎎/ℓ으로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2010년 BOD 배출부하량을 일최대 36,427㎏이하로 줄여야 하며, 이는 ''02년 대비 22.4%, ''10년 배출량 예측대비 21.5%인 일일 10,000㎏을 추가 삭감하여야 달성할 수 있다.
※ 붙임 8(p. 16) : 오·폐수량과 BOD 배출부하량의 관계 참조
◦ 대구광역시는 삭감목표량을 달성하게 되면 1,697㎏/일(삭감량의 17%)을 지역개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오염삭감방법과 지역개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계획(대구지방환경청장 승인)에서 정하게 된다.
◦ 대구광역시의 2010년 오염배출량은 BOD 44,245㎏/일이며, 오염총량제 시행시 36,427㎏/일로 7,818㎏/일(미시행 대비 17.7%)이 추가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
■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은 2010년까지 낙동강 하류(낙본M)와 서낙동강(낙본N)의 수질을 각각 BOD 2.5㎎/ℓ, 4.3㎎/ℓ으로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으로,
◦ 이를 위하여 2010년 BOD 배출부하량을 일최대 10,270㎏이하로 줄여야 하며, 이는 ''02년 대비 2.4%, ''10년 배출량 예측대비 12%가 삭감된 양으로 1,412㎏/일을 줄여야 한다.
■ 환경부는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하류 지역의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2010년까지의 제1차 총량관리제는 BOD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할당된 BOD의 허용총량을 만족한다 할지라도,
◦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에 의한 수질오염 등 다른 환경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 및 절차, 관련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 부산·대구광역시는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현재 수립중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구체적인 오염삭감계획과 개발계획 포함)을 마무리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현재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8.2일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지방환경관서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 아울러 부산·대구광역시에 이어 낙동강수계 시지역은 ''05. 8월, 군지역은 ''06.8월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북, 경남, 강원에서도 지난 4~6월에 기본계획을 우리부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1차 검토에 따라 보완(보완요청 ‘04.7.9)중에 있으며, 보완이 완료 되는대로 승인(9월중)할 예정이다.
◦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는 ''05년 8월부터 광역시와 시지역을 시작으로. ''06년 8월에는 대청호·주암호 상류 유역의 군지역, ''08년 8월에는 기타 군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 참고로 3대강 오염총량제는 1단계는 BOD를 대상으로 2010년까지 시행되며, 2단계부터는 5년 단위로 실시될 예정으로,
◦ BOD이외의 다른 오염물질(예: 질소, 인,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는 수계별 「조사·연구반」 및 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2005년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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