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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07.1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 6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중 공급계획서 제출의무 대상자가 기존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에서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로 확대됨.
ㅇ 이에 따라 각각의 재활용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공급계획서 양식, 제출시기 등을 개정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