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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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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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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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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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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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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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8-21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06-144호2006.9.15)」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30일
환 경 부 장 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 등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먹는물 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 안 제8조~ 안 11조의2, 안 제16조, 안 별표 3)
나.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분리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화 : 02)2110-6876
- FAX : 02)507-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