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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 등록자명
    박석천
  • 부서명
    토양지하수과
  • 조회수
    7,573
  • 등록일자
    2008-01-16
 

환경부공고 제2008- 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중 ‘먹는해양심층수’와 관련 ‘브롬산염’과 ‘스트론튬’에 대한 수질기준이

신설하게 되어 2개 항목에 대한 먹는물 수질공정시험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먹는물중 브롬산염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Bromate-Ion Chromatography), 스트론튬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Strontium-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y),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법(Strontium-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안) “붙임”


4. 의견 제출

  이 먹는물 수질공정시험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 02)2110-6868  FAX : 02)507-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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