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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22.6%가 수질기준 초과
  • 등록자명
    이인홍
  • 부서명
    이인홍
  • 연락처
    02-2110-6880~1
  • 조회수
    10,932
  • 등록일자
    2002-12-18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22.6%가 수질기준 초과
환경부는 지난 3/4분기중에 전국 1천758개소의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2.6%인 398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 수질기준이 초과된 398개소중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이 초과된 382개소(96.0%)와 질산성질소가 초과된 5개소(1.3%)에는 사용중지와 함께 오염원 제거 및 재검사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11개소는 증발잔류물 및 탁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이 초과되어 약수터 안내판에 경고문을 부착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다.
- 시·도별로는 인천·대전이 각각 45.7%, 45.5%로 수질기준 초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울·부산·충남이 각각 31.8%, 29.6%, 28.0%로 높게 나타났다.
금년의 기준초과율 22.6%는 2000년 23.4%, 2001년 14.8%와 비교할 때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금년 7월부터는 총대장균군의 수질기준이 두 배로 강화(50ml에서 불검출 → 100ml에서 불검출) 되었고, 검사주기를 종전 분기1회(9월)에서 7월~9월에는 매월1회로 강화하여 판단한 점을 감안하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높아지는 기준초과 원인의 분석과 조속한 개선을 위하여 금년부터 7월에서 9월까지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한 결과, 7월 26.9%, 8월 30.8%, 9월 22.6%로 기온 및 강우 등 환경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미생물번식 억제와 장마철 강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방지 등을 위하여 약수터 인근에서 대장균군의 오염원인이 될 수 있는 가축, 야생동물,  애완동물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사람의 출입도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토록 하는 등 환경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약수터의 수질기준 초과에 대한 조속한 안내와 홍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질검사 결과를 지방언론을 통해 즉시 공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 3/4분기중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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