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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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1일부터 4개월간 전국 19개 수렵장에서 수렵 가능
  • 등록자명
    이유억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504-9284
  • 조회수
    5,654
  • 등록일자
    2003-10-16
-  ''03.11. 1∼''04.2. 28까지 삼척시 등 전국 19개 수렵장 개설
-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등 13종 수렵가능
환경부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따라 ''03년 시·군수렵장 으로 강원도 삼척시 등 전국 6개 도내 19개 시·군을 지정·승인하였다.
금년도 시·군 수렵장의 총 수렵면적은 삼척시 등 전국 19개 시·군내의 6,713㎢로써 해당 시·군 전체면적(15,389㎢)의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구, 공원, 도로,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과 삼척시 가곡면 일대 산양 집단서식지(전체의 56%)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이 가능한 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이며, 포획이 가능한 수렵조수로는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등 총 13종이나 시·군 수렵장별 수렵조수의 서식밀도 등에 따라 포획조수를 달리하고 있다 (붙임참조)
환경부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시·군 수렵장제도 시행결과 일부 수렵장에서의 수렵인 집중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수렵장별 최대수용인원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포획조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청 외에 면사무소, 파출소, 주유소 등 10개소 이상의 신고소를 운영하도록 대폭 확대 하였으며, 수렵인에 대한 효과적인 안내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장 설정지역에 충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일정수준의 수렵장 관리인력도 확보토록 하였다.
환경부는 최고차 소비자인 맹수류와 맹금류의 감소로 멧돼지, 청설모, 까치 등 유해조수가 급증하여 자연생태계의 먹이사슬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렵을 통한 개체수 조절을 통해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풍토의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붙 임 : 2003 순환수렵장개설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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