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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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S(사스) 관련 야생동물
  • 등록자명
    김혜숙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504-9284
  • 조회수
    5,967
  • 등록일자
    2003-10-10
- ''중국족제비오소리, 너구리, 마스크팜시비트(사향고양이)'' 등 3종의 야생조수는 사스주의보 발령시 수입불허
■  환경부는 「SARS 관련 야생동물 수입통제 대책」의 일환으로 WHO가 SARS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 바이러스 또는 항체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중국족제비오소리(Chinese Ferret Badger), 마스크팜시비트(Masked Palm Civet, 사향삵과 동물), 너구리(Racoon Dog) 등 3종을 사스주의보 발령시 수입불허할 계획임을 밝혔다.
- WHO(세계보건기구)는 야생동물이 사스(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를 전파시킨다는 증거는 없으나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
■  이 대책에 의거 "중국족제비오소리"가 이번에 야생조수로 추가 지정(''03.10.8. 고시)됨에 따라, 야생조수로 기고시되어 있는 마스크팜시비트 및 너구리와 함께 수입통제시 수입허가권자인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시·도지사(시장·군수 위임)에게 수입을 불허토록 지시할 계획이다.
- 마스크팜시비트를 9개국(인도,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칼)에서 수입하는 경우,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Ⅲ에 해당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 가능
- 중국족제비오소리, 너구리 및 인도 등 9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마스크팜시비트를 수입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 가능
■  아울러 추후 SARS 관련성이 밝혀지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위의 방안에 준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다만 SARS 전파 가능성이 없는 가죽 및 피혁제품 등 가공품은 현행대로 수입허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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