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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은 관련법과 기업간 합의된 원칙에 따라 부과되었음[뉴스1, KBS, 서울신문 등, 2020. 6. 16일자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강택신
  •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 연락처
    044-201-6762
  • 조회수
    4,243
  • 등록일자
    2020-06-16

○ 환경부는 조속히 사업자분담금을 확보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과 기업간 합의된 원칙*에 따라 분담금(1,250억원) 전액 부과·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특별법에 따른 분담금 산정 당시('17)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12.7)에 따라 제품 확보가 어려워 기업이 보유한 판매기간, 판매량 등의 자료를 이용 산정하기로 합의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요구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성실히 수감하고 적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2020.6.16.일 뉴스1, KBS, 서울신문 등 <사참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감사 요구>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 산정시 면제기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환경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 요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하 특별법)」 시행('17.8)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제계정 재원 확보를 위해 법률 및 기업간 합의된 원칙에 의거하여 분담금 1,250억원 부과·징수 완료


- 기업 분담금 산정 추진시('17) 가습기살균제 판매·생산 중단 및 제품 수거(~'12.7)로 전체 제품 확보가 불가하여 성분분석에 기초한 분담금 부과·징수는 곤란한 상황이었음


- 특별법에 규정된 분담금 총 1,250억원에 대해 기업과 분담금 산정방식을 합의*한 후, 분담금 전액을 부과·징수 완료

* 부과대상 선정 및 면제 조건, 가습기 단가·판매·사용 적용 기간, 분담금액, 산정방법, 판매량, 원료물질 정보 확인 방법(현장·서면 조사 합의) 등


- 면제기업에 대한 조사시 거짓 진술 또는 자료 제출시 벌칙이 부과됨을 통보하였고, 진술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징구


○ 사참위의 감사요구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성실히 수감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적정 조치를 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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