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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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과
  • 등록자명
    방종식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연락처
    504-9262
  • 조회수
    13,424
  • 등록일자
    2002-12-10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10)
컴퓨터 등 전자제품, 금속캔, 플라스틱 포장재 등 18개 품목 실시
- 그동안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던 합성수지 컵라면 용기, 플라스틱 받침접시 등 재활용 분리수거 시작
재활용 산업 크게 신장 예상
■ 내년 1월1일부터 제품·포장재의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12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재활용 사업자가 수익성이 있는 품목만을 골라 재활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품목은 매립·소각되고 있는 현재의 재활용체계에서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직접 수행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품목이 재활용되고, 재활용율도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o 예를 들어, 현재 수익성이 떨어져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만 했던 합성수지 컵라면 용기, 플라스틱 받침접시 등에 대해서도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수행하게 되어, 국가적으로는 매립·소각을 감소시켜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은 종량제 봉투값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 정부가 이와같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오늘날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계하에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확대 강화해 나감으로써 매립·소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 외에 생산자에게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한 회수·재활용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소재 및 디자인 선택, 구조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 감량화와 재활용이 보다 촉진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독일, 영국 등 유럽 15개국과 일본 대만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진적인 제도이다.
■ 환경부는 지난 ''92년부터 금속캔, 유리병,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 생산자가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 후 재활용 실적에 따라 이를 환급하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에 이를 보다 보완 발전시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특히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00년부터 전자제품, 금속캔 등 7개 품목에 대해 사업자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o 이와 함께 재활용 기반이 미약한 플라스틱에 대해서 ''02년3월 관련업계와 재활용기반구축 합의서를 체결하고 재활용사업기금 120억을 조성하여 유화(油化) 및 고형연료화(RDF, Refuse Derived Fuel)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여왔다.  
■ 또한, 환경부는 ''02년2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이후, 생산자재활용 대상품목, 품목별 재활용비용 등 세부 시행방안 확정 과정에서 관련업계, 재활용단체,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 30여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하였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o 첫째,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은 전자제품, 금속캔 등 기존 예치금 품목인 제품·포장재 15종과 신규도입 3개 품목(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플라스틱포장재) 총 18개 품목이며, 그 시행시기는 2003년 1월1일부터이다.
<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
- 첨부파일 참조  
- 그러나, 대상품목 중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회수 및 재활용 기반구축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었는 바, 형광등과 플라스틱포장재 중 필름류는 2004년부터, 이동전화단말기와 오디오는 2005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o 둘째, 재활용의무 대상자는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포장재의 경우 "포장재(용기)에 담은 내용물"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되며, 이들 의무부담 대상자가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다만, 포장재의 경우 영세사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생산자 및 연 수입액 3억원 이하의 수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o 셋째, 재활용 의무총량은 품목별로 생산자의 출고량, 재활용량, 분리수거량 등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고, 개별 생산자별 재활용 의무량은 의무총량 중 전체 출고량에 대한 개별 생산자별 출고량 비율, 즉 시장점유율에 따라 결정된다.
o 넷째, 개별 생산자는 부여된 재활용 의무량을 아래 3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의무이행이 가능하다.
- 생산자가 재활용공장을 설치하여 직접 재활용
- 생산자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 생산자가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재활용 위탁
o 다섯째, 재활용 의무자가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미달성량에 대해 품목별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전과정에 소요되는 실 재활용비용의 115%∼130%까지를 부과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o 여섯째, 생산자의 직접 회수가 가능한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이동전화기 등 전자제품은 판매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의무화하여 비용-효과적인 수집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였다.
o 일곱째,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여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질분류표시제, 재활용가능표시제를 통합하여 새롭게 분리배출표시제를 도입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이외에도 합성수지부담금제도, 빈용기 보증금제도, 1회용품 관리제도 등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o 우선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고,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품목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플라스틱 제품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되, 재활용 여건과 기반이 갖추어질 경우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편입시켜 나갈 계획이다.
o 그리고, 공병을 사용하는 주류 및 청량음료의 제조업자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빈용기보증금제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택할 수 있도록 하고,
- 빈용기의 반환율 목표를 80%로 규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공병의 재사용이 촉진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o 또한, 1회용품의 범위에 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을 포함하여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음식점 등의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을 신규로 규제하였다.
■ 이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으로 생산자가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직접 수행하거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으로 인해 재활용 산업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는 이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향후 품목별 재활용율을 높이고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생활폐기물의 경우 현재 47%인 매립률을 2011년에는 17%로 줄이는 대신 재활용율은 41%에서 53%로 제고시켜 나가는 등 우리 사회를 자원순환형 사회로 앞당겨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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