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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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단 발족
  • 등록자명
    이승환
  • 부서명
    환경기술과
  • 연락처
    2110-6726
  • 조회수
    5,580
  • 등록일자
    2004-09-02
□ 2010년까지 7년간 1300억원 투자
무ㆍ저공해자동차와 수처리선진화의 상용화 기술개발
■ 환경부는 중장기 전략적 환경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9월 1일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사업단」(Eco-STAR Project)을 발족할 계획이다.
※ Eco-STAR : Eco Science-Technology Advancement Research
■ Eco-STAR Project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7년간 1,300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무ㆍ저공해 자동차 사업단」과 수영용수 수준의 하ㆍ폐수 처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을 구성ㆍ운영한다.
「무ㆍ저공해 자동차 사업단」은 정용일(鄭龍馹)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사업단장을 맡아 자동차의 후처리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경유자동차의 경우 EURO-Ⅴ 수준, 휘발유자동차의 경우 극초저공해 자동차(SULEV)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수처리 선진화 사업단」은 남궁은(南宮垠) 명지대학교 교수가 사업단장을 맡아 수영용수 수준(BOD 기준 3ppm)의 하ㆍ폐수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중대형 고도정수 처리기술을 개발한다.
■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장은 지난 5월부터 예비사업단장의 선정, 사전기획, 최종심사등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특히 8월 26일 개최된 최종심사에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공무원을 배제하고 민간의 R&D 기획ㆍ평가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통해 예비사업단장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 선정된 사업단장은 사업단운영의 권한을 갖는 동시에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목표관리 방식(milestone)과 3+4 시스템을 통한 성과책임도 지게 된다.
사업단 착수후 6개월마다 설정된 목표(milestone)의 실행여부를 집중평가하여 다음단계의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7년의 사업기간을 3년과 4년으로 구분하여 1단계 3년간의 성과달성시에는 2단계 4년 계약을 체결하지만, 성과미달시에는 계약해지와 함께 사업비 정산과 환수조치를 받아야 한다.
■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9.1일 사업단을 발족시키고 11월까지 세부실행과제를 기획ㆍ평가ㆍ선정한 후 12월 1일부터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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