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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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환경관리업소, 정기점검 면제
  • 등록자명
    김충배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연락처
    2110-6537
  • 조회수
    5,917
  • 등록일자
    2004-09-01
□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행정기관의 일률적인 단속체계에서 사업장 자율점검 체제로 전환
자율환경관리 사업장은 스스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 그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
■ 환경부는 그 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04년 9월부터 시행한다.
자율점검제도는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각종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하고 대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 등이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이 중점관리하게 된다.
■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환경을 사업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배출업소(자율점검업소)는 최근 2년간 환경법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 대기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TMS)를 1개소이상 설치한 사업장이나 단순보일러 시설만 설치한 사업장, 그리고 폐수배출  시설이 있는 경우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경우 등으로 지정요건이 제한되고,
- 폐기물ㆍ유독물ㆍ악취 등을 소홀히 관리해온 적색등급의 사업장과 폐수수탁처리업소 및 폐기물처리업소 등은 자율점검업소 대상업소에서 제외된다.
■ 자율점검업소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1종사업장은 연2회, 2종이하사업장은 연1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해야 하나,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환경오염사고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장 환경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반면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배출(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하거나, 허위보고 등 환경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율점검  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 지정이 제한되며, 중점관리대상업소로 분류하여 점검기관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정  취소 사실을 공개한다.
■ 환경부는 앞으로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개선하여 이 제도를 점차 확대시행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 임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안내 리플렛(별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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