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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장도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 등록자명
    이유억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연락처
    2110-6735
  • 조회수
    6,846
  • 등록일자
    2004-08-31
□ 습지내 이탄층이 넓게 발달되어 수자원 저장 및 수질정화 기능이 뛰어나며, 녹색식물에서 육식동물, 초ㆍ목본류가 다양하게 분포
※ 수질등급 1급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 멸종위기종인 수달ㆍ매, 보호야생종인 솔개ㆍ조롱이 등 야생동물 205종과 보춘화 등 습지식물 294종, 식물군락 26개군 등이 서식
소규모 도서지역 산지습지로는 최초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 환경부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대장도 소재 산지습지를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한다.
◦ 습지보호지역 개요
- 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대장도)
- 면적 : 90,414㎡(약 27천평)
- 지정예정일 : 2004. 8. 31
-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 전남 신안군 흑산면 대장도에 위치한 장도 산지습지는 패치(patch) 형태로 분포하는 우리나라 여타 산지습지와 달리 산지 두 정상부 사이의 완만한 사면 중앙부 전체가 습지로 분포하고,  습지의 전형적인 특징인 이탄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수자원 저장 및 수질정화 기능이 뛰어나며,
※ 수질 등급 1급수 유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 멸종위기종인 수달ㆍ매, 보호야생종인 솔개ㆍ조롱이, 이밖에 제주도롱뇽, 가재, 플라나리아 등의 야생동물 205종(포유류 7종, 조류 44종, 양서ㆍ파충류 8종, 육상곤충 126종, 무척추동물 20종)과 보춘화ㆍ외현호색 등 습지식물 294종, 후박나무 등 식물군락 26개군이 서식하는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뛰어난 귀중한 자연자산이다.
■ 신안 장도 산지습지는 지난해 한국조류보호협회가 발견하여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으며, 국립환경연구원의 생태계 정밀조사(''03.9~''04.6)결과 등을 기초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 습지보호지역은 습지 중에서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장도 산지습지를 포함하면 습지보호지역은 모두 15개 지역(186.589㎢)으로 늘어난다.
◦ 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ㆍ도래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환경부는 앞으로 장도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에 대해 관리요원 및 자연환경안내원을 배치하고 습지 안내판 등 보전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람사협약에 의한 람사습지로 등록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참고 자료>
1. 장도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
2.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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