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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 2013-60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폐유리를 재활용하여 발포성형한 인공여재를 이용한 하수처리장 유출수의 총인(T-P)처리 기술(신기술인증 제323호)
가. 기술 보유자
1) 성 명 : 미라클워터 주식회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1길 6-27
3) 전화번호 : 02-2226-0003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3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