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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1- 67호
연구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연구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일
환 경 부 장 관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342호) 제28조제2항 제2호 및 제10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2617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2029호)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522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40호)
2. 선발예정인원 : 1명(연구사: 1명)
직급 (직렬, 직류) |
응시분야 |
자격 기준 |
주요업무 |
선발 예정인원 |
환경연구사 (환경연구, 환경) |
환경 |
○ 생물학 산림학, 조경학, 식물자원 등 관련학문 전공한 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대형 온실 내 동·식물 연구 및 유지·관리 업무 ○ 생태관련 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업무 ○ 멸종위기 동·식물 보전·복원 관련 연구 ○ 기후변화와 생태 변화 관련 연구 |
1 |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다. 자격기준 및 어학 요건
○ 자격기준
- 학위 소지자
· 최종시험일(면접일) 기준 위 전공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자격증 소지자
· 최종시험일(면접일) 기준 위 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어학요건
- 다음의 외국어능력을 갖춘 자(2009.3.1 이후 성적에 대해서만 인정)
구 분 |
연 구 사 |
영어권 |
○ TOEFL 530점(CBT 197점, IBT 71점) 이상 ○ TOEIC 700점 이상 ○ TEPS 625점 이상 ○ G-TELP(Level Ⅱ) 65점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LATT 어학검정 60점(회화+필기) 이상 ○ 영국문화원 IELTS 5.5점이상 |
비영여권 |
○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 |
기 타 |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 ○ TOEIC, TOEFL,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 ○ 국외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어학성적 제출 면제[최종시험(면접시험)일 기준 ※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입증 |
라.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자만 해당)
마.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바. 경기도 과천 및 충청남도 서천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응시요건 적합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환경부가 정한 ‘연구직공무원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7배수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1. 3. 11
※ 환경부(http://www.me.go.kr) 홈페이지에 공고
※ 서류전형 일정은 응시자 수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2차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소양 검정)
구 분 |
평정요소 |
전문성 심사 |
전공분야 논문실적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소양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1. 전문성 심사는 응시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국립생태원의 업무추진에 어떻게 반영·활용 할 것인지에 대한 능력을 평정함 - 면접시험 대상자는 5분 이내의 발표 자료 준비
2. 면접시험의 일자 및 시간과 장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알림
다. 최종 합격자발표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일 총점자의 경우 전문성 심사, 소양심사 순으로 높은 성적을 취득한 자를 선발함
○ 최종합격자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일자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알림
4.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2. 22(화) ~ 3.7(월)
○ 교부방법 : 교부장소 직접방문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가능
- 응시원서는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 불가
○ 접수방법 : 본인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마감일의 근무시간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직접방문하여 접수 할 경우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서만 가능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교부장소〔교부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등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조〕
- 환경부 민원실
○ 접수장소 : 환경부 별관 5층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기획팀
- 주소 및 전화번호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 2길 11 우리은행 5층(환경부 별관 5층 국립생태원 건립 추진기획단) 우편번호(427-800), 전화: 02-509-7941
5.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위 증명서 1부(학위기는 사본가능하나 확인할 수 있는 원본지참)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현재는 해당 학위 소지자이어야 함
○ 학위논문 및 학위논문 요약서(2~3매)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사본가능하나 확인할 수 있는 원본지참)
○ 기타 대상학문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요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표지사본 및 요약서 2~3매)
※ 학위논문이나 기타 대상학문과 관련된 연구논문이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한글 요약본(논문당 1쪽)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공분야와 관련된 저서, 번역물, 논문이 게재 된 모든 학회지 제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어학 성적증명서 원본 1부(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에는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전형료
- 연구사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농협 등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 여권사본 1부(국외학위 소지자 : 학위조회용)
○ 학력조회 개인 동의서 1부(국내학위 소지자인 경우 국내학위 소지자용 서식에 작성하며, 국외학위 소지자인 경우 붙임의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어, 이태리어, 러시아어중 해당학위 취득지역의 동의서로 작성하시고, 그 외의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영어로 된 개인동의서로 작성)
○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가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별도로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
6. 가산특전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 해당사항 없음(‘공무원임용 시험령’ 제31조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이 아님)
7. 응시자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의거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입니다.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합격되더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할 수 있는 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응시원서 교부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접수장소의 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기획팀(☎ 02-509-7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00 일
환 경 부 장 관
붙임 : 응시원서 및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