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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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측정분석기관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
  • 등록자명
    김동진
  • 부서명
    국립환경과학원
  • 연락처
    032-560-7358
  • 조회수
    5,417
  • 등록일자
    2005-09-02
■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측정분석기관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9월 2일 인천 경서동 소재 동과학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 환경선진국들은 다이옥신, PCB 등 미량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상,   건강상 위해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환경정책의 중심축이 미량유해물질 문제, 환경보건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 다이옥신과 같은 물질은 인체에 매우 유해하나 극미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초정밀 분석능력이 요구되고 분석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분석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는 요원해진다.
■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환경분야 측정분석기관들이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실험실을 운영·관리하여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 금번 세미나에는 환경측정분석의 적합성분야에서 세계적 전문가인 캐나다 Gravel박사(캐나다환경분석협회, 교육책임자)는 ‘환경분야 측정분석기관의 신뢰성 입증방안’을 발표하며,
◦ 품질시스템에 대한 국제공인평가사로 활동 중인 Sonntag 박사(Ashbrooke 품질협회, 대표)는 ‘측정분석기관의 ISO 9001도입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이들 두 초청강사는 세미나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9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하는 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적합성 심사관 양성교육에서 강사로 참여하여 교육 신청자 중 특별히 선정된 20명을 교육하게 된다.
◦ 동 과정을 수료한 자는 수료 마지막 날 치르는 국제공인평가사협회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국제공인평가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총 300여 환경 측정분석기관은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정도관리 제도를 습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환경기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이들 측정분석기관은 2008년 6월까지 새로운 정도관리제도에 따라 분석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 능력(적합성)을 평가받아야 하고 이후 3년 주기로 평가를 받아 합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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