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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심생태축, 백두대간이 살아난다
  • 등록자명
    강석원
  • 부서명
    임시부서
  • 연락처
    3703-3607
  • 조회수
    5,670
  • 등록일자
    2005-08-31
- 백두대간보호위원회, ‘보호지역’ 최종확정 -
■ 정부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열어 26만 3천 ha에 이르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최종 확정하였다
ㅇ 이로써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하나인 백두대간을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 백두대간보호위원회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백두대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및 백두대간이 소재한 6개 광역지자체의 도지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총 23명)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한반도 백두대간 중 남한지역(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부터 시작하여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연속성을 가진 산 능선(마루금) 및 주변지역에 지정되었으며,
ㅇ 보호지역에서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군사시설, 도로·하천·철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169,950ha)과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완충구역(93,477ha)으로 구분, 지정
· 우리 국토의 2.6%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6개 도, 32개 시 · 군을 통과
· 보호지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국유지가 208,984ha(79%), 공유지 19,905ha(8%), 사유지 34,538ha(13%)
· 도별로는 강원도가 133,908ha로 가장 넓고 경북(47,841ha), 충북(35,616ha), 경남(22,952ha), 전북(17,887ha), 전남(5,223ha) 순
■ 또한 정부는 금년 하반기 중에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훼손되었거나 단절된 백두대간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사유토지 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보호지역 지정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은 지가(地價)하락, 사유재산권의 제한 등을 이유로 집단적인 시위·반발이 있었으나,
ㅇ 국무조정실을 통한 부처간 긴밀한 업무조정과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240여 차례의 설명회·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ㅇ 지역주민 지원사업 및 생활관련 허용행위 확대, 토지매수청구권제 도입 등 사유재산권 보호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ㅇ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협의를 바탕으로 약 8억평(여의도면적의 약 1,000배)에 달하는 보호지역을 성공적으로 확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붙  임 >
1.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현황
2. 백두대간보호지역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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