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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설명)체코 사례 등을 참고하여 만든 표준행동지침을 토대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책 추진 중(한국일보 10.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홍경표
  • 부서명
    ASF 총괄대응팀
  • 연락처
    044-201-7500
  • 조회수
    4,369
  • 등록일자
    2019-10-29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등에 따라 감염·위험  지역은 울타리로 신속히 차단하였으며 완충지역의 경우에는 멧돼지 남하와 이동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총기포획을 추진중임 


광역울타리는 표준행동지침을 적용하되 현지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길이와 높이 등을 결정·추진할 계획임


2019.10.29. 한국일보 <멧돼지 사살·광역 울타리로 돼지열병 차단 대책에... 전문가 "비과학적 보여주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사고수습본부는 10월 28일 완충지역의 총기포획을 허용했는데, 이는 발생 20일 뒤 저위험지역부터 총기포획을 시작하고 폐사체 처리에 집중하며 고위험지역 총기는 이후 두 달 지나고 허용한 체코의 방역 성공 사례와 배치됨


동서 횡단 울타리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


정부는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체코 사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책(10.13.)을 수립하여 추진함


감염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설정하여 울타리(1차 및 2차)를 설치함으로써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고 있음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시군은 발생지역으로 설정하고 인접 시군은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폐사체 수색 강화, 총기포획 제한 등을 조치하였음

※ 완충지역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멧돼지 관리구역(감염지역, 위험지역, 집중사냥지역) 외에 선제적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총기포획을 금지


최근, 양돈농가의 추가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고 멧돼지 이동성이 증가하는 11월 번식기에 앞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완충지역에 대해 총기포획 금지를 풀어 남에서 북으로, 저격 방식 적용 등 멧돼지의 남하와 이동유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총기포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접경지역 멧돼지의 남하와 동진을 차단할 수 있는 광역울타리를 파주부터 고성까지 동서 횡단하여 구축할 계획으로,


광역울타리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의 야생멧돼지 이동통제 펜스 안내(높이 1.5m, 펜스·가시철조망 등)를 적용하되 간선도로 등 지형지물과 도로변의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길이와   높이, 종류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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