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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멧돼지 등 포획 동물에 대해 사체처리기준을 마련해 처리하고 있음[한국일보 2019.10.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해송
  •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 연락처
    044-201-7286
  • 조회수
    5,183
  • 등록일자
    2019-10-26
환경부는 멧돼지 사체 처리에 대하여 평시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시에는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적정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9.10.26일 한국일보 <4년 만에 멧돼지 포획 3배 늘었는데 사체처리 기준도 없어>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급증하고 있지만 2차 오염이나 감염을 막을 구체적인 안전처리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바이러스를 삽시간에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환경부는 멧돼지를 포함하여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포획한 동물은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수렵인 자가 소비, 지역주민 무상 제공,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
※ 포획동물 식용은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일반적인 처리 방법임

또한, 포획한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의 신고를 장려함
※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마련(2016.12월, 멧돼지 폐사체 신고시 10만원, ASF 확진시 100만원 지급)

- 신고된 동물은 질병진단기관(국립환경과학원, 수의과대학, 동물위생시험소 등)에서 질병을 조사하고 사체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함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매립, 소각, FRP 저장조 활용 등 방법으로 멧돼지 사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사체처리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야생멧돼지 사체처리요령'도 최근 마련함
※ 체코, 벨기에 등 해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를 위해 활용된 '렌더링(Rendering)' 추가


붙임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사체처리요령 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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