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설명)환경부는 '경유차 매연과 질소산화물' 원격단속을 준비 중임[이데일리 2019.10.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미노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44-201-6928
  • 조회수
    4,318
  • 등록일자
    2019-10-22

환경부는 경유차 매연과 질소산화물을 원격으로 노상단속(수시점검)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경유차 원격단속 측정장비 시험·검증, 국산화 장비 개발, 경유차 원격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2017년~현재) 


또한, 경유차를 무정차 방식으로 단속할 수 있는 비디오 측정기 단속을 통해 개선권고(우편) 함으로써 차량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9.10.22일 이데일리 <'경유차 못잡아내는' 車배출가스 특별단속>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방식이 허술해 실효성이 떨어짐

- 원격측정 방식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경유차 배출가스를 잡아내지 못함

- 경유차를 무정차 방식으로 단속할 수 있는 비디오 측정기 방식은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개선명령은 내리지 못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현재 원격측정을 과다배출 차량 선별제도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5개州), 중국(북경), 스웨덴 등 3개국과 우리나라이고, 경유차 매연을 선별하는 국가는 중국 외에는 없음

※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는 원격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차량 소유자가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확인하도록 전광판으로 안내 서비스 시행


환경부는 경유차 매연과 질소산화물을 원격으로 노상단속(수시점검)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임(원격단속 측정장비 시험·검증, 국산화 장비 개발, 경유차 원격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2017년~현재) 


또한, 경유차를 무정차 방식으로 단속할 수 있는 비디오 측정기 단속을 통해 개선권고(우편) 함으로써 차량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하고 있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