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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지역 자연휴식지로 지정,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 등록자명
    정은해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조회수
    8,073
  • 등록일자
    2001-06-22
□환경부와 강원도는 댐건설백지화 이후 관광객의 급증으로 무분별한
래프팅과 자연훼손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동강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금년 5월내로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래프
팅을 통제하고 관광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며 자연훼손과 오염행
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는 5월2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강원도와 영월군·평창군·
정선군 등 관계기관과 연석회의를 갖고 동강지역의 자연훼손을 방지하
고 관광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환경보전에 공동노력을 기울
여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금년에 지정되는 자연휴식지는 동강 상류인 정선군 광하교에서 영월
군 섭세에 이르는 약 60㎞ 구간의 양안 500m로 지정하였으며 자연휴식
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용료 징수 및 사용 등 자연휴식지 운
영관리 방안인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은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확
정 고시될 예정이다
최근 도로 건설 및 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동강지역을 체
계적이고 자연친화적으로 보전하고자
-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동강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도로와 건축물
은 자연파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성검
토 및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철저히 하여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가 파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공동 노력키로 하였고
- 현재 수립중인 "동강보존및관리에관한계획"도 계획수립단계에서
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자연친화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며
- 내년부터 정밀생태계 조사를 실시하여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중장
기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래프팅과 관광객에 의한 각종 자연 훼손행위가 재발되지 않도
록 금년 6월 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환경오염특별단속반"을 편성
(약40명)하여 불법어로 행위, 불법 래프팅, 쓰레기 투기 및 자연환경
파괴 등 각종 환경훼손행위 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강청, 원주청, 강원도와 영월군 등 3개군 및 민간인 등
그리고 환경부는 동강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등 "동강유역 수질보전종합계획"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향후  5년간('01~'05) 7개 분야 263개 단위 사업에 899억원 투자
·환경기초시설 확충 : 하수처리장 등 78개사업 748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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