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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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대비 대기질 개선대책『예행연습』한달간 실시
  • 등록자명
    안세창
  • 부서명
    대기정책과
  • 조회수
    7,769
  • 등록일자
    2001-06-23
- 5.30(수)~31(목)간 수도권 전역에서 자동차 2부제(짝홀제) 실시 -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공동으
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대기질 개선대책의 시행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예행연습을 5.25부터 한달 동안 실시한다.
이번 예행연습은 월드컵 개최 1년여를 앞두고 차량 부제시행, 배출
업소 가동율 조정 등 오존저감을 위한 대책의 시행효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예행연습의 주요내용
5.30 및 5.31 양일간 자동차 자율 2부제를 실시
-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15개시)의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
용· 승합차량(4,412천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의 차량 2부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자율적으로 실시되는데, 30일에는 끝번호
가 짝수인 차량, 31일에는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여
줄 것이 요망됨
※ 부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스티커 발부
5.30 및 5.31 양일간 VOC 및 대기배출업소 가동율 조정
- 도장, 세탁, 인쇄·출판시설, 건설장비, 대기배출시설 등은 5.30일
휴무, 5.31일에는 낮 시간을 피해 저녁시간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
도함
※ 해당 사업장에 대한 교육 및 개별 통보
주유소의 경우 예행연습 기간중인 5.30일에는 휘발유 입하금지,
5.31일에는 한낮에 주유 억제유도, 소형소각로는 5.30일과 31일 운휴
를 유도함
5.25~6.25 기간중 발전시설 및 대형소각시설 가동율 조정
- 한전 등 수도권의 25개 발전시설은 가동율이 30~60% 이내로 조정되
며, 양천 소각장 등 대형소각 시설의 정비기간을 6월로 조정하는 방식
으로 가동율 조정함
주간시간대의 도로포장이 금지(또는 자제유도), 자동차배출 가스 특
별단속, VOC·대기배출업소 특별점검 및 무허가업소 특별단속 등도 실
시함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동 기간동안 대기오염 개선상황 등
을 평가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월드컵 대비 대기질개선 대책
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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