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 부착기한 안내
‘08년 내에 수질TMS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공공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의 부착기한을 알려드립니다.
부착대상 사업장 및 공공시설 |
부착 기한 |
○ 제1종 사업장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 |
2008.9.30일까지 |
○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처리용량 2,000㎥/일 이상) |
2008.9.30일까지 |
○ 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 10,000㎥ 이상 100,000㎥ 미만) |
2008.11.19일까지 |
○ 폐수종말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 10,000㎥ 미만 시설 중 방류량 700㎥ 이상) |
2008.11.19일까지 |
※ 부착기한 내에 부착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02-2110-6853) 또는 환경관리공단 수질관제처(032-560-24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