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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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촘촘히 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음[서울신문, 아주경제 2020.4.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용근
  • 부서명
    화학안전과
  • 연락처
    044-201-6837
  • 조회수
    4,503
  • 등록일자
    2020-04-23

○ 환경부는 불법 영업 사업장의 양성화, 소규모 화학시설 통계조사 확대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보다 촘촘히 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영업허가자(1.6만개소)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전체 유통량의 99.4% 차지(2016년 기준)


○ 2020.4.23.일 서울신문, 아주경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깜깜이 환경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15)을 통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으나,


- 감사원에 따르면, 2019.12월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중 영업허가자(1만6210건)만 관리하고 있으며, 영업허가가 면제된 취급자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취급시설 관리업무를 수행


② 감사원이 영업허가 이력이 없는 106개 사업장(경기도 내)의 정기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41개 사업장이 검사를 이행하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음


○ 환경부는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1,138종, 2020.3월 기준)을 제조, 사용, 보관, 운반,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제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영업허가자(1.6만여개소)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은 전체 국내 유통량의 99.4%를 차지(2016년 통계조사 기준)

*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일정량(연간 60~120톤) 미만 사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영업허가 면제 중(예: 세탁소, 세차장 등)


○ 아울러, 불법 영업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제도(2017.11~2018.5) 운영*,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통계조사 확대** 등을 통해 비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고 있음

* 불법 운영 중인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해소하여 신규 영업허가자 4,514개소 증가

** 제조업, 하수처리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통계조사 대상확대(전체대상 : 2.9만여개소 → 6.5만여개소)


○ 앞으로도 화학물질 사업장 통합 DB 구축 등 보다 체계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②에 대하여 : 위반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관리 중


○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개선명령 등 법령에 따라 조치 중이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검사역량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

* (검사인력 현황) 2015년 35명→2017년 150명→2019년 242명→2020년 2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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