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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할당 업종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결정하고, 유상할당으로 전환된 업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큰 경우에만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 2020.4.22일 한국경제 <온실가스 배출권 돈 주고 사야하는 업종 늘어난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무상할당 업종 기준이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3% 이상인 업종'으로 일원화되며, 현재보다는 유상할당 업종 증가 가능
② 무상할당 업종이 유상할당 업종으로 분류되면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이 최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의 배출권 할당은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종은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음
- 이에 유럽연합(EU) 수준을 고려하여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임
(②에 대하여) 유상할당 업종으로 전환되더라도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온실가스를 배출한 양보다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 수량이 적은 경우에만 구매(거래 또는 경매) 필요
※ '19년에 실시된 총 12회의 경매에 참여하여 유상 배출권을 구매한 업체는 총 15개 업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