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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가습기살균제 사업자분담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부과되었음[KBS 2020. 4. 20일자 KBS NEWS9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권준제
  •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 연락처
    044-201-6756
  • 조회수
    3,549
  • 등록일자
    2020-04-20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이후 수년이 경과하여 책임 있는 기업의 모든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환경부는 특별법상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담금 부과


밀봉되지 않은 제품의 시료분석 결과는 신뢰성 문제 때문에 분담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 곤란


2020.4.20일 KBS <'책임 면제' 기업 제품에서 독성물질 검출, 성분분석도 없이 방문 조사로 기업책임 면제한 환경부, 피해 사실 알려줘도 기업은 '나 몰라라'... 천식환자 '분통'>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책임 면제'기업 제품에서 독성물질 검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추진한 성분분석* 결과 환경부가 독성물질이 없다고 분담금 면제판정을 한 기업에서 PHMG 등 독성물질이 검출

* 이미 개봉하여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독성성분을 분석


② 성분분석도 없이 방문 조사로 기업 책임 면제한 환경부


환경부가 성분분석(국립환경과학원)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분담금 산정


③ 피해 사실 알려줘도 기업은 '나 몰라라'... 천식환자 '분통'


천식에 대해서 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정보를 공개하면서 보상을 독려함에도 기업은 보상을 회피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밀봉되지 않은 제품의 시료분석 결과는 분담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 곤란


당시 분석한 개봉된 제품의 시료는 신뢰성 문제 때문에 화학물질 성분 변질 가능성과 별개로 분담금 부과에 활용될 수 없음


제품 또는 시료가 밀봉되지 않은 경우, 유독물질 혼합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공정시험기준에서도 밀봉된 시료를 분석하도록 규정

* 분석에 사용된 제품의 개봉시기, 분석까지의 보관기간, 보관상태, 보관조건 등을 알 수 없고, 타 제품과의 병합사용 여부도 확인 어려움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시료를 활용하여 분담금을 부과할 경우 행정처분의 수용성 및 적법성 확보가 곤란 


②에 대하여 :  책임 있는 기업의 모든 제품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환경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분담금 부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서 정한 사업자분담금 1,250억원을 모두 징수하여 피해자 지원에 활용 중


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 추진시(2017) 가습기살균제 판매·생산 중단 및 제품 수거(~2012.7)로 전체 제품 확보는 불가한 상황이었음

※ 일부 제품만 분석하여 분담금 부과 대상을 결정할 경우 업체 간 형평성 논란 등 제기 우려


조속히 사업자분담금을 확보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분담금 산정방식을 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총 1,250억원의 분담금을 징수하였음

* 부과대상 선정 및 면제 조건, 가습기 단가·판매·사용 적용 기간, 분담금액, 산정방법, 판매량, 원료물질 정보 확인 방법(현장·서면 조사 합의) 등


현장·서면 조사결과 해당기업은 특별법에 규정된 분담금 부과 면제요건*을 충족하였기에 부담금을 부과받지 않았음 

*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 ⓑ중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 미포함 등 세 가지 요건


향후 해당기업의 밀봉 제품에서 독성물질이 확인될 경우 거짓 자료제출에 따른 고발(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분담금 부과 등 의법 조치 예정

※ 분담금을 다시 부과하더라도 책임기업 간 분담금 납부비율이 달라질 뿐 사업자분담금 총액은 1,250억원으로 변함 없음 


③에 대하여 : 특별법 개정으로 천식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대


기업이 천식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회피한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현행법상 천식과 같이 발병원인이 다양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워서임 

※ (특이성 질환) 특정 병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환을 말하며 폐손상, 태아피해 등이 이에 속함

(비특이성 질환) 흡연, 연령, 식생활습관, 직업적 요인, 가족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이 해당


최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2020.3)으로 손해배상소송의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요건이 완화되었음 


- 가습기살균제에 노출, 건강피해발생, 노출과 피해간 역학적 상관관계* 등 요건을 증명하면 기업이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역학적 상관관계 :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환에 걸린 비율이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걸린 비율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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