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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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마스크 소독제 등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 금지 등 행정조치 중[국민일보 2020.4.1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조준행
  • 부서명
    화학제품관리과
  • 연락처
    044-201-6809
  • 조회수
    6,353
  • 등록일자
    2020-04-13

○ 환경부에서는 2월 중순부터 불법 유통 제품을 차단 관리중이며, 제조·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0.4.13.일 국민일보 <마스크 뿌리는 항균스프레이 관리는 어떻게?>,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살균제를 마스크에 뿌리거나, 손소독제를 임의로 스프레이에 넣어 살균제로 쓰거나 하는 등 기존에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해당 제품의 관리부처가 모호 


② 관리부처가 모호하여 제조 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없고 광고나 유통 차단만 할 수 있는 상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마스크 소독제 관리부처 모호" 관련


○ 마스크 소독제는 당초 허가·신고 등을 받은 제품의 유형,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로써 환경부, 식약처의 소관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식약처에서는 '마스크 사용지침'('20.3.3)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 중


* 마스크 소독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 흡입독성에 대한 위험성과 닦아내는 소독이 아닌 뿌려서 소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으며, 마스크의 효과를 개선시키는 것도 아님


② "제조·금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 관련


○ 환경부는 2월 중순부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하여 '일반 소독제' 등을 '마스크용 소독제'로 판매되는 제품을 유통차단하고 있음


- 특히,「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확인·신고를 득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기존에 일반 소독제로서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마스크 소독용으로 판매한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중임


* 마스크 소독제 등 불법 제품 행정처분 관련 보도참고자료 배포(4.9, 1개 마스크 살균제 제품 회수명령)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마스크 소독제 포함 25개 제품)


○ 환경부는 조사가 완료된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제품명, 업체명 등을 공표하고, 제조·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하여 엄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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