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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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마스크 소독제 불법 유통 차단 및 행정조치 준비 중 [SBS 2020.4.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조준행
  • 부서명
    화학제품관리과
  • 연락처
    044-201-6809
  • 조회수
    4,306
  • 등록일자
    2020-04-07

○ 환경부에서는 2월 중순부터 불법 유통 제품을 차단 관리중이며, 제조·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2020.4.6일 SBS 8시 뉴스<위험한 마스크 소독제... 일부 제품 '천식 유발'>, <'유통 차단' 마스크 소독제, 지금도 팔리고 있다>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마스크 소독제에 차아염소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천식 유발 등 위해 우려. 환경부는 유통 차단 중이나 변칙적 판매 사례가 여전해 판매 금지 등을 검토 중이며, 관련 제품정보의 공개 시급한 상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2월 중순부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하여 '일반 소독제' 등을 '마스크용 소독제'로 유통되는 제품을 차단 중*


- 마스크 소독제는 염소계 화합물이나 에탄올, 구연산 등을 뿌려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제품이나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음**

*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 차단 후 재유통되는 제품 집중 감시 중    

** 식약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20.3.3)을 통해 알코올 소독금지 권장  


환경부는 유통 차단 후 관련 제품에 대한 부적합 여부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조사가 완료된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제품명, 업체명 등을 공표하고, 제조·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하여 엄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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