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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지정·공모 재공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지정·공모’를 실시한 결과(‘08.4.11~4.30) 신청기관이 2개 기관에 미달된 질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환경부장관
1. 센터지정 개요
○ 목적
- 환경성질환자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통한 환경오염과 질환과의 상관성 집중 연구
○ 사업내용
- 환경성질환자 등록․관리
- 환경성질환과 환경오염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 환경보건센터(국립환경과학원) 조사 연구사업 지원
- 환경성질환 예방․저감대책 홍보 및 교육
- 기타「환경보건법」(‘09.3 시행예정)이 정하는 연구․조사 사업 등
○ 지원규모
- 매년 총 사업비의 70%(‘07년도 센터당 2~4억원) 지원
- 센터는 자체 매칭펀드 조성(현물투자가능)
○ 지정기간: 3년 단위로 지정
2. 공모 방식 및 대상(총 4개소)
○ 일반공모 : 소아암, 선천성기형 각 1개소(총 2개소)
※ 1차 공모의 “알레르기 질환분야”는 재공고 완료 후 2차(재) 공모 신청 기관과 평가 등 일정을 동시 진행
○ 특별공모 : 석면중피종(전국), 아토피피부염․알레르기비염(제주권역)
※ 1차 공모시 영남권으로 한정하였던 “석면중피종 센터”를 전국 공모로 확대함
3. 신청자격
○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종합병원(혹은 의과대학)으로서 예방의학과(또는 산업의학과)를 보유한 병원(혹은 의과대학)
- 개인병원, 환경관련 연구기관 등이 협력기관으로 공동 참여가능
○ 센터장은 병원장(혹은 의과대학장) 또는 대상질환 관련 과장급 이상의 전문의 등 대표성을 가지고 센터 사업 종료시까지 재직예정인자
4. 제출서류 및 방법
○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마감일 도착분) (총 20부)
※ 지정신청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참조
5. 공모일정
○ 신청서제출 : ‘08. 5. 1~‘08. 5. 19(15일간, 휴일제외)
○ 서면 및 현장 평가 : ~ ‘08. 5. 31
○ 최종선정 및 협약 : ‘08. 6.월중
※ 1차 공모 신청기관은 재공모와 상관없이 기 제출된 신청서로 갈음
※ 서면평가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이며, 재공모 완료시에도 신청 기관수가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 예정
6. 문의․접수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우: 427-729)
○ 전화 : 02-2110-6966 (Fax: 02-504-6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