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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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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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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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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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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171
ㅇ 환경부는 금개구리, 산개구리(북방산개구리), 두꺼비 등 토종 개구
리류(양서류)가 식·약용으로 남획되어 그 분포지역 및 서식밀도가 급
격히 감소함에 따라 『개구리류의 포획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
기로 했다
ㅇ 한국산 개구리류(양서류)는 2목 6과 15종이 서식하며, 논, 연못,
계곡 등 물이 있는 곳을 산란 및 서식지로 이용하며, 파충류, 조류
및 소형 포유류의 먹이원이 되는 자연생태계 먹이사슬의 구성요소 및
파리류, 나비류, 매미충류 등 농림해충을 구제하는 등 생태계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ㅇ 그러나 최근 몇 년전부터 개구리가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잘못
인식되어 겨울철 동면에서 깨어나는 개구리를 서식지에서 무차별적으
로 포획하여 건강원 등 음식점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개구리의 서식
밀도가 급속히 감소하여 개구리가 멸종될 위기에 처할 정도이다
ㅇ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개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하천, 산지계곡 등
에 대하여 2001년 3월말까지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개구리
의 불법포획 등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격
히 처벌할 계획이다
ㅇ 개구리의 처벌규정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맹꽁이와 금개구리를 불법포획 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하고, 포획하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거나 식품 및 약품의 원료
로 사용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 임 개구리류의 포획방지대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