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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7 - 02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07년 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 지정
가. 인증기관명 : 친환경상품진흥원
나.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다. 대 표 자 : 이상영
라. 위탁업무 : 환경성적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
마. 지정일자 : 2007년 1월 24일
바. 지정번호 : 제 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