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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44호
  • 공고일
    2010-11-16
  • 담당부서
    대기관리과
  • 담당자
    이선아
  • 연락처
    032-560-7811
  • 입법예고기간
    2010-11-16 ~ 2010-12-06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10-344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 총량관리 및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그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부과금의 납부통지)에 따른 납부통지서 및 부과금 산정명세서 서식 규정(안 제19조의2)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누락된 사업장의 열병합발전시설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설계보증치를 반영하여 규정(안 별표1)
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0.1.1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시설중 현재 특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강화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특례를 규정(안 별표4)  
라. 배출허용총량의 50%로 제한하고 있는 4ㆍ5차년도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한도 제한을 폐지(안 별표5)
마. 캔 스프레이 제품(기체인 가스추진제에 압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제품)을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안 별표9)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91,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leesa0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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