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새롭게 출범
  • 등록자명
    이호중
  • 부서명
    정책총괄과
  • 연락처
    504-9240
  • 조회수
    6,602
  • 등록일자
    2003-09-19
■ 환경부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위원장 : 환경부 차관)의 위원 수를 대폭 늘리고,   운영방식도 크게 바꾼다고 밝혔다.
■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이나,
지금까지는 자연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각 분야별 1명 내외, 총 20명 이내로 구성됨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깊숙하고도  전문적인 자문을 기대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7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여
전문화, 세분화된 환경현안에 대한 충분한 자문이 가능하도록 위원 수를 기존 2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문에 회부된 안건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골라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받는 "전문가 맞춤형 위원회" 방식으로 운영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환경부는 금번의 구성방법과 운영방법 개편으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환경현상의 적절한 진단과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환경정책, 자연보전, 대기보전, 수질보전, 상수도, 폐기물자원 등 6개 분야의 27개 세부분야별로 총 195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엄선·위촉하였으며,
전체 위원중 66명(전체의 33.8%, 정부목표 32%)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여성참여를 확대하였고,
아울러,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활동하는 63명(전체의 32.3%)의 지역 환경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또한, 금번 위촉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외부의 고명한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되지 않은 전문가라도 위원회에 "관계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기존의 신기술보급촉진위원회, 사전환경성검토전문위원회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통폐합되었다.
※ 붙임
1.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2.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규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