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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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 등록자명
    윤웅로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504-9259
  • 조회수
    9,764
  • 등록일자
    2003-09-09
■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03. 9. 4.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시달했다.
■  동 지침에 의하면 주민이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 즉 위반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첨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이러한 신고포상금제는 금년 말까지 자치단체별로 신고포상금시행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홍보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1회용품의 사용자인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는 1회용품 사용억제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는 1회용품 사용억제의무의 조기 준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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